혼동하기 쉬운 두 개념, 왜 구별해야 하는가?

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종종 혼용되지만,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적용 법령과 처벌 결과도 크게 다릅니다.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건의 성격을 오해하고 잘못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직장 내 성희롱: 법적 정의

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,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·상급자·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, 성적 언동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
직장 내 성희롱의 주요 특징

  • 반드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 (언어적·시각적 행위 포함)
  • 행정적 제재(시정 명령, 과태료 등) 대상이며, 형사처벌이 아닐 수 있음
  • 피해자는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
  • 사업주의 방지 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도 처벌

강제추행: 법적 정의

형법 제298조는 "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"고 규정합니다. 여기서 '추행'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,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강제추행의 주요 특징

  •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
  •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이나, 대법원은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인정
  •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과 기록, 신상정보 등록 등의 결과 초래
  •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가중처벌 가능

두 개념의 핵심 비교

구분직장 내 성희롱강제추행
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형법, 성폭력처벌법
신체 접촉불필요 (언어·시각적 행위 포함)대부분 수반
처벌 성격행정 제재 (과태료 등)형사처벌 (징역·벌금)
전과 기록없음있음
신상정보 등록없음가능
취업 제한없음특정 분야 제한

동일 행위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가?

네,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,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인 동시에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형사처벌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.

피의자가 되었을 때의 대응

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사업주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, 만약 동일한 행위로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. 두 절차는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, 회사 내부 조사에서의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